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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건강관리


공동주택금연구역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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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범위 : 공동주택의 일부 시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지상주차장, 베란다, 화장실 미포함

시행일 : 2016. 9. 3.

지정요건 :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

신청방법

  • 공동주택 대표자가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보건소(금연관리팀)에 제출
  • 첨부서류
    • 공동주택 거주 세대 의견조사서
    • 금연구역 지정관련 참고자료(소재지, 위치, 면적, 도면 등 포함)

관련서식

문의 : 건강정책과 금연관리팀(02-2155-8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