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소개

> 위생안전도시서초 > 식품위생 > 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 > 소개

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란 무엇인가요?

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수준 평가로 우수한 업소에 한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여 자율 경쟁을 통한 위생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20호, 2026. 3. 16. 일부개정]

신청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2026. 6.부터 본격 시행)

신청방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영업자가 직접 신청(www.haccp.or.kr 해썹업체지원시스템) 

우편, 방문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8길28 해양환경공단빌딩 2층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

평가방법

평가표에 의한 현장점검으로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적합 판정, 식품안심업소로 지정 

신청 후 평가까지 1~2개월 소요(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 ☎ 02-860-6900)

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 평가방법의 평가표에 의한 구분, 총 평가 항목, 기본분야, 일반분야, 공통분야 안내
평가표에 의한 구분 총 평가 항목 기본분야 일반분야 공통분야

식품접객업소

47

6

34

7

간편조리

(레스토랑을 제외한 카페, 편의점, 팝업스토어 등)

42

6

31

5

집단급식소

45

8

30

7

지정 혜택

기존 매우 우수(별 3개), 우수(별 2개), 좋음(별 1개) 등급 → 단일 등급(별 5개)

  • 일반음식점 식품안심업소 표지판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식품안심업소 표지판

    휴게음식점

  • 제과점 식품안심업소 표지판

    제과점

  •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 표지판

    집단급식소

표지판 변경 사항

식품안심업소 표지판 배부(식약처) 및 위생용품 등 인텐시브 물품 지원(서초구)

배달어플에 식품안심업소 지정 정보 노출(매장 노출 관련 문의 ☎ 043-719-2106, 2112)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지정기간 3년간 유예 단, 민원 발생 및 사후평가시 예외

유효기간 연장 신청방법

유효기간 60일전까지 연장신청서 제출(팩스 043-928-0139 / jmt@haccp.or.kr)

2026. 6. 15. 이후 연장 영업자부터는 자동 연장 신청,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