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수준 평가로 우수한 업소에 한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여 자율 경쟁을 통한 위생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20호, 2026. 3. 16. 일부개정]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2026. 6.부터 본격 시행)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영업자가 직접 신청(www.haccp.or.kr 해썹업체지원시스템)
우편, 방문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8길28 해양환경공단빌딩 2층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
평가표에 의한 현장점검으로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적합 판정, 식품안심업소로 지정
신청 후 평가까지 1~2개월 소요(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 ☎ 02-860-6900)
| 평가표에 의한 구분 | 총 평가 항목 | 기본분야 | 일반분야 | 공통분야 |
|---|---|---|---|---|
|
식품접객업소 |
47 |
6 |
34 |
7 |
|
간편조리 (레스토랑을 제외한 카페, 편의점, 팝업스토어 등) |
42 |
6 |
31 |
5 |
|
집단급식소 |
45 |
8 |
30 |
7 |
기존 매우 우수(별 3개), 우수(별 2개), 좋음(별 1개) 등급 → 단일 등급(별 5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 표지판 배부(식약처) 및 위생용품 등 인텐시브 물품 지원(서초구)
배달어플에 식품안심업소 지정 정보 노출(매장 노출 관련 문의 ☎ 043-719-2106, 2112)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지정기간 3년간 유예 단, 민원 발생 및 사후평가시 예외
유효기간 60일전까지 연장신청서 제출(팩스 043-928-0139 / jmt@haccp.or.kr)
2026. 6. 15. 이후 연장 영업자부터는 자동 연장 신청,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