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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건강관리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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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신청 : 양재모자건강센터(양재천로 125-10, 양재공영주차장 3층)
        평일 오전9시~11시30분 / 오후1시~5시
  • 온라인신청 :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 25. 5월말 오픈 예정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의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횟수, 지원금액, 지원신청방법, 신청자, 신청기한, 신청시 제출서류 안내

사업목적

의료행위로 인한 생식기능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전하고 임신·출산 가능성 확보

지원대상

1. -모자보건법 시행령 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억제치료)

8. 염색체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기능저하)

※ 열거된 수술·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 진행완료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도 항암치료에 포함

 

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1. 난자·정자 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비용 일부지원

 

2. 동결·보존을 위해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 시술확인서,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등 제출시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3. 의학적판단 또는 개인적 사유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결·보존을 중단한 경우

: 지원 가능(지원횟수 차감안됨), 동결·보존 확인서에 중단사유 기재 필수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예) 만19세~만49세 암환자는 ‘대한암협회 암환자 가임력보존 의료비 지원사업’ 에서 지원 탈락된 경우 지원 가능

지원횟수

생애 1회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지원신청 방법

①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진행

②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

③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

④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서초구는 양재모자건강센터)

⑤비용지급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신청방법의 ①동결·보존, ②비용납부, ③서류구비, ④지원신청, ⑤지급 안내

① 동결 · 보존

② 비용납부

③ 서류구비

④ 지원신청

⑤ 지급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 · 보존 진행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 의료기관 요청 등 )

e 보건소 또는 양재모자건강센터 방문

* 채취일로부터 6 개월이내 신청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내 지급

* 신청일로부터 1 개월이내 지급

난임시술

의료기관

난임시술

의료기관

대상자

대상자

양재모자건강센터

신청자

지원대상 본인

※불가피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관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신청기한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신청시 제출서류

1) 직접 구비(방문시 신분증)

①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서식 제1호] PDF 다운로드 HWP 다운로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식 제2호] PDF 다운로드 HWP 다운로드

※ [서식 제2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제출 필요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의료기관에 요청

④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⑤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서식 제3호] PDF 다운로드 HWP 다운로드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문의 : 양재모자건강센터 3층 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 ☎ 02-2155-8365, 8135, 8363, 8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