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의료행위로 인한 생식기능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전하고 임신·출산 가능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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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열거된 수술·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 진행완료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도 항암치료에 포함
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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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1. 난자·정자 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비용 일부지원
2. 동결·보존을 위해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 시술확인서,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등 제출시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3. 의학적판단 또는 개인적 사유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결·보존을 중단한 경우 : 지원 가능(지원횟수 차감안됨), 동결·보존 확인서에 중단사유 기재 필수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예) 만19세~만49세 암환자는 ‘대한암협회 암환자 가임력보존 의료비 지원사업’ 에서 지원 탈락된 경우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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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횟수 |
생애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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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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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방법 |
①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진행 ②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 ③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 ④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서초구는 양재모자건강센터) ⑤비용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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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지원대상 본인 ※불가피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관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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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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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제출서류 |
1) 직접 구비(방문시 신분증) ①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서식 제1호] PDF 다운로드 HWP 다운로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식 제2호] PDF 다운로드 HWP 다운로드 ※ [서식 제2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제출 필요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의료기관에 요청 ④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⑤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서식 제3호] PDF 다운로드 HWP 다운로드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