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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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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서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과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3,000원 4일
(토ㆍ공휴일제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여권정보증명서 또는 등본첨부), 학생증
    ※ 주민번호 미기재시 전체 공개된 등본 지참
  • 검사항목
    · 식품분야 : 결핵(흉부방사선),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급식분야 : 결핵(흉부방사선),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 유흥분야 : (남) HIV, 임질, 매독 (여) HIV, 임질, 매독, 클라미디아감염증
  • 관련법규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 제3조
민원실
02-2155-8000
건강진단서 3,000원 4일
(토ㆍ공휴일제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 주민번호 미기재시 전체 공개된 등본 지참
  • 검사항목 : 결핵(흉부방사선), 장티푸스, 성병(임질,매독),
    전염성피부질환
  • 관련법규 : 감염병예방법제19조
민원실
02-2155-8000
건강진단서
(폐결핵)
1,500원 4일
(토ㆍ공휴일제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주민등록번호 공개된 등본 포함)
    ※ 주민번호 미기재시 전체 공개된 등본 지참
  • 검사항목 :결핵(흉부방사선)
  • 관련법규 : 감염병예방법제19조
민원실
02-2155-8000

※ 점심시간(12:00 ~ 13:00)에는 진료, 검사 및 결과서 발급 불가

- 진료,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약20분 내외)을 감안하셔서 오전 11:40 까지, 오후 17:40 까지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리절차

1층 민원실 접수 – 2층 검사실 – 1층 검사결과 서류 교부(주말제외 평일기준 4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