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생애주기건강관리 > 의료비지원 >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신청 시 영수증 모아서 한번에 신청
*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나이 산정 방법(연나이로 산정) : 분만예정연도 – 임산부 출생연도 = 35세 이상
(지원항목) 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검사료 등
(지원제외항목) 식대, 제증명료, 산전 검사 및 임신과 관련 없는 진료비,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
※ '24.1.1일 이후 진료 및 검사에 대해 지원
※ 산부인과가 아닌 타과 의료비는 임신유지를 위해 필요한 검사 및 진료인 경우 의사 소견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예 : 내과 진료 후 서류작성은 산부인과 의사가 아닌 내과의사가 작성)
①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출생)증명서
② 진료비 영수증
③ 진료비 세부내역서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pdf 다운로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pdf 다운로드
⑦ 임산부 통장사본
⑧ (본인신청) 본인 신분증 (대리인신청)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pdf 다운로드
※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행정처리 지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