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영구피임시술(정관·난관 절제술 또는 결찰술)을 받은 자 중에서 임신·출산을 위해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서울 시민
※ 타 지자체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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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신청 시점에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주민등록 확인이 되어야 함
[남성] 만 55세 이하까지 가능(2025년 기준 196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여성] 만 49세 이하까지 가능(2025년 기준 1975년 1월 1일 이후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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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정· 난관 복원 시술 관련 요양급여 비용 중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검사비 및 시술비, 생애 1회)
※ 지원 제외 :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제증명 비용 등 시술과 관련이 없는 진료비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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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술 종류 | [정관복원술] 정관정관문합술(R3893), 부고환정관문합술(R3894), 정관복원술(양측)(R3895)
[난관복원술] 난관난관문합술(R4411), 자궁난관이식술(R4412) ※ (R-) :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코드 ※ 그 외, 지원범위 확대 등 변경 사항은 전문가 자문회의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 절차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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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 ※ 지원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 | ||||
신청기한 |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해당연도 내 신청 원칙이나, 시술일이 12월인 경우 다음 해 1월 말까지 신청 가능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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