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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건강관리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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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coffin-restore)
  • 방문신청 : 양재모자건강센터(양재천로 125-10, 양재공영주차장 3층)
    • 평일 오전9시~11시30분 / 오후1시~5시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시술 종류, 지원금액, 신청기한, 구비서류 안내
지원대상 영구피임시술(정관·난관 절제술 또는 결찰술)을 받은 자 중에서 임신·출산을 위해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서울 시민
※ 타 지자체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조건 신청 시점에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주민등록 확인이 되어야 함
[남성] 만 55세 이하까지 가능(2025년 기준 196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여성] 만 49세 이하까지 가능(2025년 기준 197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지원내용 정· 난관 복원 시술 관련 요양급여 비용 중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검사비 및 시술비, 생애 1회)
※ 지원 제외 :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제증명 비용 등 시술과 관련이 없는 진료비용 제외
지원시술 종류 [정관복원술] 정관정관문합술(R3893), 부고환정관문합술(R3894), 정관복원술(양측)(R3895)
[난관복원술] 난관난관문합술(R4411), 자궁난관이식술(R4412)
※ (R-) :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코드
※ 그 외, 지원범위 확대 등 변경 사항은 전문가 자문회의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 절차에 따름
지원금액 최대 100만원 ※ 지원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
신청기한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해당연도 내 신청 원칙이나, 시술일이 12월인 경우 다음 해 1월 말까지 신청 가능
구비서류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구비서류의 신청자 제출(공통), 방문 신청(추가제출) 안내
신청자 제출 (공통) ①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② 정·난관 복원 시술 진단서 또는 소견서 (영구피임 시술과 복원 시술 내용 포함 필수)
③ 본인 명의 통장사본
방문 신청 (추가제출)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시스템 회원가입 후 자치구 보건소 방문
①~③ 공통서류
④ 지원 신청서 hwp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hwp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⑥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발급본)
⑦신분증(사본)

문의 : 양재모자건강센터 3층 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 ☎ 02-2155-8135, 8365, 8363, 8086

  • 자료관리부서 건강관리과
  • 담당전화 02-2155-8086
  • 위치 보건소 3층
  • 최신수정일 2025-01-06 15:39: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