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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건강관리


방역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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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목적 : 감염병 매개체(모기, 쥐 등)의 서식지 제거 및 친환경 방제를 통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
  • 시기별 추진일정
    방역소독 시기별 추진일정의 구분, 추진시기, 추진내용 안내
    구분 추진시기 추진내용

    동절기

    12월~3월

    ▸월동모기 유충 구제

     - 소규모 주택 등 취약시설 정화조 유충구제제 투여

    ▸스마트 구서장비 활용한 선제적 구서(쥐) 방역

    하절기

    5월~11월

    ▸방역장비 운영

     - 유문등 : 예술의 마을 경로당, 방배2동 주민센터

     - 디지털모기측정기(DMS) : 방배빗물펌프장, 서초1동주민센터

     - 해충유인살충기 : 하천변, 근린공원 등 녹지 내

     - 해충기피분사기 : 청계산, 우면산 등 등산로 입구

    ▸주민참여 자율방역

     - 17개반 100명(권역별 20~30명)

     - 방역사각지대 순회 소독(주2회)

     - 건강취약계층 주거시설 방문소독

    ▸주택·중소규모 건물 정화조 모기유충 구제 약품 배부

    연중

    ▸방역기동반 운영

     - 취약지역 주 1회 예찰 및 순회 방역소독

     - 위생해충 민원발생 장소 방역소독

     - 감염병 발생장소 방역소독

  • 생활 속 방역 행동 요령
    방역소독 생활 속 방역 행동 요령의 모기 퇴치 국민 행동수칙, 바퀴벌레 예방 요령 안내
    모기 퇴치 국민 행동수칙 바퀴벌레 예방 요령
    모기 퇴치 국민 행동수칙 질병관리청 QR코드 모기 퇴치 국민 행동수칙 서울특별시 QR코드 바퀴벌레 예방 요령 서울특별시 QR코드
  • 문의
    • 방역소독(민원) : 02-2155-5437, 8368
    • 소독업 : 02-2155-8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