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생애주기건강관리 > 건강도시서초 > 담배연기 제로 서초 > 금연 FAQ > 흡연과태료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안내
※ 이의제기자는 과태료 사건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행정청으로부터 통지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