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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건강관리


흡연과태료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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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 의견제출 방법 : 단속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의견제출 할 수 있습니다.
  • 처리 절차 : 접수 → 심의개최→ 심의(기각, 인용여부 결정)→당사자에게 심의 결과 회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 이의제기 방법 :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부과권자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리 절차 : 접수 → 처리(법원송부)→ 회신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한 부과권자는 조속히 이의제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이의제기자는 과태료 사건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행정청으로부터 통지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에 이의제기를 통보하는 때에는 과태료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이의제기서 사본,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