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 변경 전 > | < 변경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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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90% 중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최대 100만원)제외한 금액 환급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90% 중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출생아당 최대 150만원)제외한 금액 환급 |
| 지급방식 |
-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사용X: 본인부담금 90% 환급 -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사용O: 본인부담금 90% 중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환급 |
-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사용X: 본인부담금 90% 환급 -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사용O: 본인부담금 90% 중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환급 |
| 지급기한 | 신청 후 2개월 이내 | 신청 후 2개월 이내 |
|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산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신청 후 이용 완료한 산모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등본상 서초구 1년 이상 거주 중 - 출생아 서초구 출생등록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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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완료 후~출생아 돌 되기 하루 전일까지 | ||||||
| 지원내용 | 판정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단.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급산모의 경우 산모신생아 서비스업체 결제금액 제외 후 환급(사유 : 중복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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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온라인] 건강부모e음(http://parents.seocho.go.kr)
[방 문] 양재모자건강센터(양재천로 125-10, 양재공영주차장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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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한 |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환급
* 상황에 따라 지급 지연될 수 있음 ** 산모 주소가 서초구일 경우 : 전자 바우처 이용 내역 일치 확인 및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결제 확인(보건소) 후 지급 |
※ 반드시 신청기한 지켜주세요 : 출생아 돌 되기 1일 전까지 신청
※ 서초구 거주중에 신청하셔야 지급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