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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건강관리


서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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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신청 후 이용 완료한 산모
  • 지원조건
    • ① 출산일 전·후 1년 연속하여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부 또는 모의 가정
    • ② 출생아는 서초구에 출생등록되어 있어야 함
  • 신청기간 : 출생아 돌 되기 하루전일까지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건강부모e음(http://parents.seocho.go.kr)
    • 방문신청 : 서초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신청 시 판정받은 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9월부터 달라지는 내용
    서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구비서류
    구분 기존 9.1 시행(7,8월 산모 소급지원)
    지원내용 서비스 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90% 환급 동일
    지급방식 온라인(건강부모e음) 또는 보건소 방문신청 후 산모 통장으로 환급

    - 산후조리경비 50만원 바우처 선 지급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90% 중 최대 50만원 지원

    - 본인부담금 90% 중 50만원 제외한 차액 환급
       :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후 산모통장으로 환급

    ※ 7.1~8.31 기간 출산산모 소급지원
    - 9월 1일 이후 서울맘케어 시스템(www.seoulmomcare.com)을 통해 본인부담금 결제 영수증 및 계좌번호 등록 시 소급(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 신청구비서류 ※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서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구비서류
    지원대상 증명서류
    서초구 산모 ① 출생아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1부(서초구 출생등록 확인 필수)
    ②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초본 1부 (서초구 1년이상 거주 확인용)
    ③ 등본 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모의 통장사본 1부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타구 산모 ①~⑤
    서비스제공기관 이용계약서 1부
    서비스제공기록지 이용일 전부
  • 문의 : 양재모자건강센터 3층 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 ☎ 02-2155-8086, 8363,8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