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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90% 중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최대 50만원) 제외한 금액 환급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90% 중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최대 100만원) 제외한 금액 환급 |
지급방식 |
-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신청X : 본인부담금 90%환급 -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신청O : 본인부담금 90% 중 50만원 바우처 제외한 차액 환급 |
-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사용X : 본인부담금 90%환급 -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사용O : 본인부담금 90% 중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환급 |
지급기한 | 신청 후 1개월 이내 | 신청 후 2개월 이내 |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산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신청 후 이용 완료한 산모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등본상 서초구 1년 이상 거주 중 - 출생아 서초구 출생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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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완료 후~출생아 돌 되기 하루 전일까지 | ||||||
지원내용 | 판정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단.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급산모의 경우 산모신생아 서비스업체 결제금액 제외 후 환급(사유 : 중복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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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건강부모e음(http://parents.seocho.go.kr)
[방 문] 양재모자건강센터(양재천로 125-10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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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한 |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환급
* 상황에 따라 지급 지연될 수 있음 |
※ 반드시 신청기한 지켜주세요 : 출생아 돌 되기 1일 전까지 신청
※ 서초구 거주중에 신청하셔야 지급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