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생애주기건강관리 > 임산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돌보미) > 서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 정부지원(서울형 포함)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을 받은 산모 • 출산일 전·후 1년 연속하여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부 또는 모의 가정 ※ 2020년 9월 출산일후 1년 이내로 신청기한 확대에 따른 대상자는 2020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해당 됨(소급 지원 가능) • 출생아는 서초구에 출생 등록 ※ 예시) 신청일기준(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일 이전부터 서초구에서 지속해서 365일 거주한 내역을 확인함 • 소득기준 상관 없는 보편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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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 신청일을 기준으로 365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서초구에 출생등록) 실제 거주중인 부 또는 모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후,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서울형 포함) 서비스가격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본인부담금)을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선납 후 서비스 이용 완료하고, 서초구에 환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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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의 판정 등급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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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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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 온라인신청 : 건강부모e음(http://parents.seocho.go.kr) • 방문신청 : 서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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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 출생아 돌되기 하루 전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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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신청 |
서초구 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02-2155-8086, 8363, 8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