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생애주기건강관리 > 임산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돌보미) > 서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산후조리경비 50만원 바우처 선 지급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90% 중 최대 50만원 지원
- 본인부담금 90% 중 50만원 제외한 차액 환급 :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후 산모통장으로 환급
※ 7.1~8.31 기간 출산산모 소급지원 - 9월 1일 이후 서울맘케어 시스템(www.seoulmomcare.com)을 통해 본인부담금 결제 영수증 및 계좌번호 등록 시 소급(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 현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