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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건강관리


서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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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3.30. 서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2026.3.30. 서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변경사항의 구분 별 변경 전, 변경 후 안내
구분 < 변경 전 > < 변경 후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90% 중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최대 100만원)제외한 금액 환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90% 중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출생아당 최대 150만원)제외한 금액 환급
지급방식

-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사용X: 본인부담금 90% 환급

-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사용O: 본인부담금 90% 중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환급

-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사용X: 본인부담금 90% 환급

-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사용O: 본인부담금 90% 중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환급

지급기한 신청 후 2개월 이내 신청 후 2개월 이내

서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신청기한,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급기한 안내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산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신청 후 이용 완료한 산모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등본상 서초구 1년 이상 거주 중
- 출생아 서초구 출생등록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안됨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완료 후~출생아 돌 되기 하루 전일까지
지원내용 판정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단.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급산모의 경우 산모신생아 서비스업체 결제금액 제외 후 환급(사유 :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온라인] 건강부모e음(http://parents.seocho.go.kr)
[방 문] 양재모자건강센터(양재천로 125-10, 양재공영주차장 3층)
지원대상 구비서류
서초구산모

※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① 출생아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1부(서초구 출생등록 확인 필수)

②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초본 1부 (서초구 1년이상 거주 확인용)

③ 등본 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모의 통장사본 1부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본인부담금 결제 증빙서류(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1부

타구산모

①~⑥

서비스제공기관 이용계약서 1부

서비스제공기록지 이용일 전부

지급기한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환급
* 상황에 따라 지급 지연될 수 있음
** 산모 주소가 서초구일 경우 : 전자 바우처 이용 내역 일치 확인 및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결제 확인(보건소) 후 지급

※ 반드시 신청기한 지켜주세요 : 출생아 돌 되기 1일 전까지 신청

  • 신청기한이 도래되어도 따로 전화, 문자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서초구 거주중에 신청하셔야 지급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 서초구 1년 이상 거주조건 상 관내 거주 시 신청해야 합니다. (타구 전출 후 신청 시 지급 불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 환급 신청 시 발급일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서초구보건소 ☎ 02-2155-8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