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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건강관리


서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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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산모돌보미 본인부담금 지원

서초 산모돌보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지원대상

• 정부지원(서울형 포함)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을 받은 산모

• 출산일 전·후 1년 연속하여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부 또는 모의 가정

※ 2020년 9월 출산일후 1년 이내로 신청기한 확대에 따른 대상자는 2020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해당 됨(소급 지원 가능)

• 출생아는 서초구에 출생 등록

※ 예시) 신청일기준(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일 이전부터 서초구에서 지속해서 365일 거주한 내역을 확인함

• 소득기준 상관 없는 보편적 지원

지원범위

• 신청일을 기준으로 365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서초구에 출생등록) 실제 거주중인 부 또는 모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후,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서울형 포함) 서비스가격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본인부담금)을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선납 후 서비스 이용 완료하고, 서초구에 환급 신청

지원금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의 판정 등급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제출서류

 

서초구 산모

출생아 포함된 2년이내 주소이력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1부(신청일기준 1개월이내 발급)

②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③통장사본(산모) 1부

★ 등본상 출생아와 부 또는 모의 관계 확인이 어려울 때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1년이상 주소 확인이 어려울때 : 출생아의 부또는모의 2년이내 주소이력 포함한 주민등록초본

※ 서초구산모는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시스템에서 대상자 정보, 서비스 이용 일자,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 확인

타구 산모

➊서비스제공기관 이용계약서

➋서비스 제공기록지 이용일 전부

➌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➍출생아 포함된 2년이내 주소이력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1부 (서초구 주소 대상자)

➎가족관계증명서

➏통장사본(산모)

※ ➊~➌ 신청자가 제공업체로부터 받은 후 함께 업로드

지원방법

• 온라인신청 : 건강부모e음(http://parents.seocho.go.kr)

• 방문신청 : 서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신청기한

• 출생아 돌되기 하루 전일까지

문의 및 신청

서초구 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02-2155-8086, 8363, 8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