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일 전·후 1년 연속하여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부 또는 모의 가정
※ 2020년 9월 출산일후 1년 이내로 신청기한 확대에 따른 대상자는 2020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해당 됨(소급 지원 가능)
출생아는 서초구에 출생 등록
※ 예시) 신청일기준(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일 이전부터 서초구에서 지속해서 365일 거주한 내역을 확인함. 예시확인
예시 1) 출산일이 2020년 9월 1일인 산모가 30년동안 서초구에서 거주하였으나 결혼 후 남편 직장과 관련하여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5월 15일 사이에 타시군구로 전출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지방에서 거주 중입니다. 현재 서초구 주소지에 두고 있으며(2020.7월 1일 전입), 출생신고를 서초구에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지원이 되나요? 답변 :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일 2020.07.01. 로부터(출생신고를 서초구에 하고) 서초구관내 거주기간이 연속하여 1년이 도래 되었을 때 (2021.06.29.)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2) 산모가 2017년 4월부터 서초구 잠원동에서 같은 주소지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편주소지가 강남구에 되어있으며, 출생신고를 강남구에 하였다가 일주일만에 남편과 출생아의 주소지를 산모 거주지로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지원이 되나요? 답변 : 지원 불가입니다. 출생아의 주민등록사항에 ‘출생등록’사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주민등록 상에 ‘전입’으로 확인됩니다.
※ 기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보건소 담당자에게 서비스 이용전 문의 바람(☎02-2155-8086)
※ 대상자 선정시 판단 요구되는 사항은 보건소 담당자에게 신청전 문의바람
지원내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365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서초구에 출생등록) 실제 거주중인 부 또는 모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후, 본인부담금 90%를 환급 받음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서울형 포함) 서비스가격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선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