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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건강관리


서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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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9.1. 서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2024.9.1. 서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변경사항의 구분 별 변경 전, 변경 후 안내
구분 < 변경 전 > < 변경 후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90% 중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최대 50만원) 제외한 금액 환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90% 중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최대 100만원) 제외한 금액 환급
지급방식

-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신청X : 본인부담금 90%환급

-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신청O : 본인부담금 90% 중 50만원 바우처 제외한 차액 환급

-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사용X : 본인부담금 90%환급

-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사용O : 본인부담금 90% 중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환급

지급기한 신청 후 1개월 이내 신청 후 2개월 이내

서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신청기한,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급기한 안내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산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신청 후 이용 완료한 산모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등본상 서초구 1년 이상 거주 중
- 출생아 서초구 출생등록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완료 후~출생아 돌 되기 하루 전일까지
지원내용 판정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단.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급산모의 경우 산모신생아 서비스업체 결제금액 제외 후 환급(사유 :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온라인] 건강부모e음(http://parents.seocho.go.kr)
[방 문] 양재모자건강센터(양재천로 125-10 3층)
지원대상 구비서류
서초구산모

※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① 출생아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1부(서초구 출생등록 확인 필수)

②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초본 1부 (서초구 1년이상 거주 확인용)

③ 등본 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모의 통장사본 1부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타구산모

①~⑤

서비스제공기관 이용계약서 1부

서비스제공기록지 이용일 전부

지급기한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환급

* 상황에 따라 지급 지연될 수 있음

※ 반드시 신청기한 지켜주세요 : 출생아 돌 되기 1일 전까지 신청

  • 신청기한이 도래되어도 따로 전화, 문자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서초구 거주중에 신청하셔야 지급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 서초구 1년 이상 거주조건 상 관내 거주 시 신청해야 합니다. (타구 전출 후 신청 시 지급 불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 환급 신청 시 발급일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양재모자건강센터 3층 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 ☎ 02-2155-8363, 8315, 8365, 8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