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20세~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주민등록등본 주소상 관할 보건소 신청 및 문의 (※ 직장주소지 상관없이 등본상 주소지로 신청) |
|
||||||
|---|---|---|---|---|---|---|---|---|
| 지원 내용 | 검사비 지원 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
|||||||
| 검사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부인과 초음파(자궁,난소 등)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
| 검사 기관
- 사업 참여 의료기관 (공공포털 e보건소) (★ 사업 참여 여부 확인 필수 ★ 방문하시려는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 |
||||||||
| 지원 방식
- e-보건소(보건소) 사전신청(검사의뢰서 발급) → 의료기관에서 검사 → e-보건소(보건소)로 검사비 청구 → 보건소에서 신청자에게 검사비 입금 |
||||||||
| 신청 경로 | 공공보건포털e보건소(e-health.go.kr) →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 |||||||
| 지원 절차 |
|
|||||||
| 구비 서류 |
|
|||||||
※ 유의사항
① 검사의뢰서 신청 이전 검사 지원 불가( 검사일 이후 지원 신청한 경우 소급 불가)
②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에 한하여 지원
③ 필수 검사 항목이 포함된 검사 비용 및 진찰료에 대해서만 지원금액 한도(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 내 지원 가능
④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건에 한하여 지원
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진단비 지원사업,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등 별도 사업으로 이미 검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단, 별도 사업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새로이 받은 검사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