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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건강관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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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일(목)부터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접수 재개 ”

※ 신청 마감일 7월 1일(수)~9월 30일(수) 보건소의 지원 결정 전에 받은 검사비는 소급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 청구비는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 지원 내용, 신청 경로, 지원절차, 구비 서류 안내
대상 · 서초구민 20-49세 남녀 중 검사희망자(결혼, 자녀여부 불문)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지원가능(별도 비자조건 없음)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 QR코드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지원
  ‣ 만29세 이하(제1주기), 만30-34세(제2주기),만35-49세(제3주기)
지원항목 ·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필수 검사항목을 포함한 기타 가임력 확인을 목적으로 실시한 검사는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단, 발급된 검사의뢰서는 1회 사용으로 진료일 나누어 소급적용불가)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지원금액 한도 내 진찰료, 기타 검사비 지원가능
신청경로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공보건포털e보건소(e-health,go,kr) →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보건소 방문신청
지원 절차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절차 하단 내용 참조
  1. 검사비 지원 신청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검사희망자
  2. 검사의뢰서 발급 :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확인 후 결정(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지자체(보건소)
  3. 검사 및 결과상담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검사의뢰서 제시(필수) *의료기관 예약 후 방문(권고) - 의료기관 확인하기 Click
  4. 검사비 청구 :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대상자
  5. 검사비 지급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지자체(보건소)
제출서류

신청

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제출서류 없음

외국인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인 외국인〕

•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공통)

• ③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④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⑤〔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등 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시 ④,⑤ 서류만 제출

비용청구

•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②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③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 온라인 신청 시 ②,③ 서류만 제출

※ 주의사항

  • 지원 신청 후 보건소 승인 전(검사의뢰서 미발급 상태) 검진 시 검사비 지원 불가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지난 경우 관할 보건소 신청반려(취소) 요청 후 재신청
  •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에 한하여 지원가능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건 한하여 지원, 청구기간 지난 경우 “지원불가”
    ‣ 당해 예산 소진시 신청반려(소급지원불가)
  • 문의 : 서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 02-2155-5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