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홈
> 생애주기건강관리
> 임산부
> 임신 출산 준비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2026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 조기소진으로 신청 접수가 중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추가예산 확보 시 사업재개 예정이며 향후 공지하겠습니다.
- 마감일자 : 2026년 7월 1일 (수) ~ 사업 개시일까지(추후)
※ 신청 종료일(26년 7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의뢰서 사용하여 가임력 검사 가능합니다. (검사의뢰서 내 검사기간 확인 필수)
※ 청구된 검사비는 2026년 8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 지원 내용, 신청 경로, 지원절차, 구비 서류 안내
| 대상 |
· 서초구민 20-49세 남녀 중 검사희망자(결혼, 자녀여부 불문)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지원가능(별도 비자조건 없음) |
|
| 지원횟수 |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지원
‣ 만29세 이하(제1주기), 만30-34세(제2주기),만35-49세(제3주기) |
| 지원항목 |
·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필수 검사항목을 포함한 기타 가임력 확인을 목적으로 실시한 검사는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단, 발급된 검사의뢰서는 1회 사용으로 진료일 나누어 소급적용불가) |
| 지원금액 |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지원금액 한도 내 진찰료, 기타 검사비 지원가능 |
| 지원 절차 |
- 검사비 지원 신청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검사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확인 후 결정(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지자체(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검사의뢰서 제시(필수) *의료기관 예약 후 방문(권고) - 의료기관 확인하기 Click
- 검사비 청구 :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대상자
- 검사비 지급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지자체(보건소)
|
| 제출서류 |
|
신청 |
내국인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제출서류 없음 |
|
외국인 |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인 외국인〕
•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공통)
• ③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④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⑤〔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등 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시 ④,⑤ 서류만 제출 |
|
비용청구 |
•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②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③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 온라인 신청 시 ②,③ 서류만 제출 |
|
※ 주의사항
- 지원 신청 후 보건소 승인 전(검사의뢰서 미발급 상태) 검진 시 검사비 지원 불가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지난 경우 관할 보건소 신청반려(취소) 요청 후 재신청
-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에 한하여 지원가능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건 한하여 지원, 청구기간 지난 경우 “지원불가”
‣ 당해 예산 소진시 신청반려(소급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