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소개

> 위생안전도시서초 > 식품위생 > 모범음식점 > 소개

모범음식점 신청 안내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제13조(모범음식점 수) : 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 이내

  • 신청 및 절차 민원편람 바로가기
    • 연중 수시 신청(외식업협회 또는 위생과에 신청)
    • 구에서 서초구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부의(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
    • 서초구 음식문화개선 운동추진위원회와 담당 공무원 현지 조사 후 위원회 심의
    • 위원회 심의결과 구청장에게 통보, 구청장 최종 지정여부 결정
    • 영업자에게 통보
    • 지정업소에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표지판 교부
  • 지정기준 :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에 의거 평가
    • 필수항목
      • 복합 · 소형 찬기, 개인별 접시 등 먹을 만큼 덜어먹는 용기 사용
      •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 좋은 식단 이행 기준 준수여부(권장반찬 가짓수 준수, 남은음식 포장용기 비치 여부,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적정성 기여도 등)
    • 위생
      • 건물 등 환경, 주방, 주방 내 개인위생, 창고 등 원료보관실, 객석(실), 화장실 등 관리상태
    • 서비스
      • 종사자 복장 등 관리, 손님 편의서비스 제공 정도, 메뉴판 설치․관리 상태, 주차공간 확보 등
    • 맛, 기여도 : 맛집 선정여부, 정부정책 실천 협조 사항 등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한글파일 다운로드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 한글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