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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제13조(모범음식점 수) : 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 이내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한글파일 다운로드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 한글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