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생애주기건강관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생애주기건강관리 > 의료비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방문신청 : 양재모자건강센터(양재천로 125-10, 3층) 모성영유아 의료비지원실 (평일 오전9시~11시30분 / 오후1시~5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안내
사업내용

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시행일시

2024년 4월 1일

지원대상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신청자격

①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② 신청일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

③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 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항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후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 여성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보건소
(서초구민의 경우)보건소(X) → 양재모자건강센터(양재천로 125-10, 3층)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절차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절차 자세한 내용은 하위 내용 참조
  • 시술 전 상담 : 양재모자건강센터 방문 또는 전화상담 (여성 주소지 기준 보건소) ☎ 상담 : 02-2155-8365
  • 지원 절차 안내 : 사전신청 없이, 난임시술 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가능 ※ 난임진단 부부, 사실혼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신청 필수
  • 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 난임시술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을 진행하고,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
  • 시술 후 지원신청 및 청구 (양재모자건강센터) - 기간 :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방법 : 양재모자건강센터 방문신청

난임진단 유무에 따른 지원범위 및 지원 신청 절차

난임진단 유무에 따른 지원범위 및 지원 신청 절차의 CaseⅠ : 난임진단 없음, CaseⅡ : 난임진단 받음 안내
CaseⅠ : 난임진단 없음 CaseⅡ : 난임진단 받음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지원
- 냉동난자 해동만 지원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시술전 유의사항 - 사전 신청 절차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 사실혼의 경우 시술시작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필수 (사실혼 확인용)
- 시술 시작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진행 필수

※ 신청누락시 신선배아 시술비 지원 불가, 소급적용 안됨
사후신청 및 청구 - 냉동난자 해동+신선배아 시술비용을
시술완료후 3개월 이내 지원신청 및 청구
- 냉동난자 해동 비용만
시술완료후 3개월 이내 지원신청 및 청구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 서초구보건소 홈페이지>생애주기건강관리>의료비지원>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 난임시술의료기관 확인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 유용한정보 > 병원리스트

구비서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구비서류의 구분별 제출서류 안내
구분 제출서류
신청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hwp 다운로드

② 주민등록등본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경우 제출생략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⑤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시술기관에서 발급)

⑥ 신청인 신분증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추가제출 서류>

1) 사실상 혼인관계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hwp 다운로드

2) 사실혼 확인보증서 hwp 다운로드 및 보증인2인의 신분증사본(보증인 : 내국인 성년자)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신청일 발급분)

4)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청구

⑦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hwp 다운로드

⑧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시술기관에서 발급)

⑨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⑩ 입금계좌 통장사본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 지원대상 : 시술종료후 지원금 남은 경우,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원
  • 지원약제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일부 약제만 해당)
    - 비급여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인 자궁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만 지원
    예시)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슈게스트/ 제니퍼 프로게스테론주사, 루티너스질정, 유트로게스탄질정, 예나트론질정, 크리논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 구비서류 : 약제비청구서 hwp 다운로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시술기관에서 발급),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이메일(seocho2155@seocho.go.kr) ,방문, 우편

문의 : 양재모자건강센터 3층 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 ☎ 02-2155-8365, 8135, 8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