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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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시 |
2024년 4월 1일 |
지원대상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신청자격 |
①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② 신청일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③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내용 |
□ 지원 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항목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후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여성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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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Ⅰ : 난임진단 없음 | CaseⅡ : 난임진단 받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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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 냉동난자 해동 +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지원 |
- 냉동난자 해동만 지원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
시술전 유의사항 | - 사전 신청 절차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 사실혼의 경우 시술시작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필수 (사실혼 확인용) |
- 시술 시작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진행 필수
※ 신청누락시 신선배아 시술비 지원 불가, 소급적용 안됨 |
사후신청 및 청구 | - 냉동난자 해동+신선배아 시술비용을
시술완료후 3개월 이내 지원신청 및 청구 |
- 냉동난자 해동 비용만
시술완료후 3개월 이내 지원신청 및 청구 |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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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hwp 다운로드 ② 주민등록등본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⑤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시술기관에서 발급) ⑥ 신청인 신분증 |
청구 |
⑦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hwp 다운로드 ⑧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시술기관에서 발급) ⑨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⑩ 입금계좌 통장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