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 지원)
※ 추가질환 :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동반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외 부속기 질환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9인
17,760,000
729,187
717,192
934,511
10인
19,344,000
729,187
717,192
934,511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23.1.1. ~ 2023.12.31. 까지 적용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신청방법 : 입원건별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원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
질환별 지원기준
질환별 지원기준
질환명
조기 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 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질병코드
O60
O42
O67, O72
O11, O14,
O15
O45
O44, O69.4
O20.0
O40
O41.0
O46
O34.3
지원기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20주이상, 37주미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20주 이상)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20주 이상)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추가 질환 (2019.7.15일 이후 신청접수건부터 적용)
질환명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 동반
임신 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질환코드
O10, O13,
O16
O30
O31
O24
O21.1
N00-N23
I00-I52
O36.5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진단서상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기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지원규모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입원료, 환자특식 등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 적용(지원한도 300만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제출서류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 진료 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각 1부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입퇴원 진료확인서는 의사진단서상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는 생략가능)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부부가 맞벌이 경우 -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3번, 4번 서류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