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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건강관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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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 지원)
      ※ 추가질환 :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동반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외 부속기 질환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9인

    17,760,000

    729,187

    717,192

    934,511

    10인

    19,344,000

    729,187

    717,192

    934,511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23.1.1. ~ 2023.12.31. 까지 적용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신청방법 : 입원건별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원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
  • 질환별 지원기준
    질환별 지원기준
    질환명 조기 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 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질병코드 O60 O42 O67, O72 O11, O14,
    O15
    O45 O44, O69.4 O20.0 O40 O41.0 O46 O34.3
    지원기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20주이상, 37주미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20주 이상)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20주 이상)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추가 질환 (2019.7.15일 이후 신청접수건부터 적용)
    질환명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 동반
    임신 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질환코드 O10, O13,
    O16
    O30 O31 O24 O21.1 N00-N23 I00-I52 O36.5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진단서상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기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규모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입원료, 환자특식 등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 적용(지원한도 300만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제출서류
    1.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2. 입퇴원 진료 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각 1부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입퇴원 진료확인서는 의사진단서상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는 생략가능)
    3.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4. 건강보험증 사본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부부가 맞벌이 경우 -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5.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6.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3번, 4번 서류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7.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해당자 제출서류>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대리신청)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대리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민원서식>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hwp 다운로드

    2. 위임장 hwp 다운로드

  • 문의 및 신청 : 서초구 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02-2155-8086, 8363,8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