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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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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 융자종류 및 조건
    융자종류 및 조건
    구 분 융 자 조 건
    금리 한도액 상환기간
    일반융자
    육성자금 모범음식점(구) 2% 5천만원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시설개선자금 일반 · 휴게 · 제과점 · 위탁급식영업 (구,시) 2% 1억원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구,시) 1% 2천만원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식품제조업소(구,시) 2% 8억원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시) 1% 3천만원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첨부된 견적서의 80% 융자

  • 융자신청 접수(시설개선자금의 경우 견적서 첨부)
    < 융자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융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동일인에 대한 중복 융자(업소수 무관)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인만 지원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후 1년 미경과 업소
    (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조사(시설개선자금은 반드시 현장확인)
  • 융자대상자 선정
    • (공통)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조사 예정
    • (구 기금) 서초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후 대상자 선정
    • (시 기금) 대상자 추천 -> 서울시 최종 선정
  • 대출시행 : 대출 신청(대상자) → 대출(취급은행)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등)이 있어야 융자가 가능합니다.

융자금 사용용도

  • 시설개선자금 :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예)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의 위생관리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예)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비 등

    ※ 융자 취급은행 : 신한은행 서초구청지점 02-6023-9856

    ※ 문의 및 서식교부처 : 서초구보건소 위생과 02-2155-8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