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생애주기건강관리 > 임산부 > 의료비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가구
3.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4.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가구
5.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가족 구성원 상 파악되는 한부모가족이 아님에 유의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7인
6,487,000
230,142
196,236
233,952
8인
7,190,000
255,791
229,312
261,015
9인
7,894,000
284,769
264,991
291,898
10인
8,597,000
309,670
293,801
320,126
1.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2. HTLV감염(C91.5, Z22.6)
3.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4. 악성신생물(C50, 유방암 제외)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5. 방사선 치료(Z51.0)
6. 항암제 치료(Z51.1)
7.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8.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기저귀 지원
가유형
80,000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나유형
180,000
조제분유 추가 지원
다유형
100,000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기 주민등록번호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