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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건강관리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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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지원
    • 대상 : 0~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구 중 다음에 해당
      •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
        지원대상 확인
      • 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 지원

      (단위 : 원)

      【20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9인

      8,669,000

      311,031

      269,976

      320,322

      10인

      9,408,000

      342,861

      305,333

      354,964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조제분유 지원
    • 대상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①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 질병코드 확인
      • ②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가정인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③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3개월 이상)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희귀질환자, [별표4의2]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한함(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참고)
    • 내용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 지원
  •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안내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금액(원)

    기저귀 지원

    가유형

    90,000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나유형

    200,000

    조제분유 추가 지원

    다유형

    110,000

  • 제출서류
    • 조제분유 지원 신청시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등
    • 영아의 부모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증명서 등)
  • 지원신청 기간
    • 영아 출생 후 만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부터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기 주민등록번호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인정 불가

  • 지원시점
    •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
    • 지원결정 후에 지원 금액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기간을 산정하며 지원된 바우처의 사용은 자격판정 다음날로부터 서비스 지원기간동안 사용 가능
  • 신청장소
    • 방문
      • 영아 주민등록 관할 동주민센터
      • 양재모자건강센터(서초구 양재천로 125-10, 양재공영주차장 3층 / 평일 9:00~11:30, 13:00~17:00 운영)
    • 온라인 : 복지로 [바로가기]
  • 바우처 지원금액 확인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https://www.socialservice.or.kr:444/) 접속 및 이용자(영아) 이름으로 회원가입 → 마이페이지 [바우처서비스 이용현황] → 신청정보에서 “기저귀·조제분유지원” 확인
  • 문의 및 신청 : - 양재모자건강센터(서초구 양재천로 125-10, 양재공영주차장 3층) ☎ 02-2155-8363, 8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