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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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은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일까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를 꼭 해야하는 품목은 무엇일가요?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가 추가되어 총 29개 품목
- 농수산물
- 종전 7개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 현행 8개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 축산물의 경우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을 포함
- 수산물
- 종전 15개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민물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 현행 20개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민물장어),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 제외),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 위 품목 외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은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임
조리용도(방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안해도 될까요?
- 쌀(밥, 죽, 누룽지)과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를 제외한 22개 품목은 조리방법에 관계없이 모두 원산지 표시
- 동일한 품목인데 조리용도에 따라 원산지가 다르면 조리용도 또는 음식명별로 원산지 표시
- 종전
- 배추김치, 축산물, 수산물 : 품목별로 구이용, 훈제용, 찌개용 등에 한정표시
- 쌀 : 밥
조리방법에 따라 표시 여부 결정
- 현행
- 배추김치, 축산물, 수산물 : 모든 조리 용도(방법)에 표시, 다만 쌀·콩은 특정 조리 방법으로 한정
- 쌀 : 밥, 죽, 누룽지
- 콩 : 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조리방법에 관계없이 모두 표시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 원칙 :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대상 원료인 농수산물명과 원산지 표시
- 글자크기 : 메뉴판 또는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시
- 표시위치 :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
- 동일품목의 혼합표시 : 섞음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
- 표시대상 품목 혼합 : 각각의 원산지 표시
- 배추김치 : 배추와 고춧가루 함께 표시
- 메뉴판
- 삼계탕(닭고기: 브라질산), 불고기(쇠고기: 호주산과 국ㅈ내산 한우 섞음), 함박스테이크(쇠고기:미국산, 돼지고기:국내산), 모둠회(넙치:국내산, 참돔:일본산, 조피볼락:중국산), 배추김치(배추:국내산, 고춧가루:중국산)
※ 단, 조리용도에 따라 원산지가 다른 경우 용도별로 각각 원산지 표시
- 음식점 형태에 따라 원산지 표시사항 부착위치 확인
음식점 형태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 안내
음식점 형태 |
표시방법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기본) 사용중인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
(추가) 취식장소가 벽(칸막이 등)으로 구분된 경우 취식장소별로 원산지 표시 추가
|
위탁급식 · 집단급식소 |
㉡일반 |
(기본) 월간 메뉴표, 메뉴판, 게시판 또는 푯말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
㉢교육·보육시설 등 미성년자 대상 영업 |
(기본) 사용 중인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
(추가)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 도는 교육·보육시설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
|
㉣장례식장, 예식장, 병원 등에서 영업 |
(기본) ㉠ 또는 ㉡ 또는 ㉢
(허용)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푯말 또는 게시판 등을 사용하여 표시 가능
|
게시판 또는 메뉴판 외에 다른 곳에 표시할 수 없을까요?
「원산지 표시판」을 기준에 맞게 제작하여 부착하면 게시판 또는 메뉴판에는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
- 표시판 제목 : 반드시 "원산지 표시판"으로 표시
- 가로×세로(또는 세로×가로) 29cm × 42cm 이상
- 글자크기 : 60포인트 이상 ※ 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
- 글자색 : 바탕색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 부착 위치
- (기본) 업소 내에 부착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의 옆 또는 아래에 소비자가 잘 보이도록 부착
※ 게시판 크기가 모두 같을 경우 소비자가 잘 볼수 있는 게시판 1곳
- (게시판이 없을 때)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보이도록 부착
반드시 원산지 표시판으로 표시
조리음식을 배달하거나 배달앱 등을 통해 통신판매하면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 음식(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며, 부가적인 사항은 통신판매 매체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시
- 음식점에서 배달
- 종전
- 대상품목 : 돼지고기, 닭고기
- 포장재에 표시하되, 포장재 표시가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 가능
- 현행
- 대상품목 : 음식점 원산지표시 20개품목
- 포장재에 표시하되, 포장재 표시가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 가능
- 통신판매 (배달앱 포함)
- 종전
- 대상품목 : 음식점 원산지표시 16개품목
- 표시방법 규정 없음
- 현행
- 대상품목 : 음식점 원산지표시 20개품목
-
- 전자매체(인터넷, TV 등) :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에 표시 가능(라디오는 1회당 두 번 이상 말로 표시)
- 인쇄매체(신문, 잡지 등)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위치를 명시하고 그 장소에 표시
- 원산지 표시의 예
- 한식
※ 수입가공품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는 통관시 원산지표시 사용
- 분식·김밥
※ 햄, 베이컨,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이용시 반드시 원산지 표시
- 일식
영업자 준수사항
원산지표시를 잘못하거나 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원산지 거짓표시의 처벌기준
- 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상습위반자 :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 '17.6.3. 시행
- 과징금 :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 이하)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한 경우
- 위반업체공표 : 농관원, 농식품부, 시·도, 시·군,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정보 제공 사업자 홈페이지 등에 공표(영업소 명칭, 주소, 위반내용 등)
-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 교육 3개월 이내 이수 *'17.5.30. 시행
- 원산지 미표시 등 과태료 부과기준
원산지 미표시 구분과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금액 안내
구분 |
과태료 금액 |
위반행위 |
1차 |
2차 |
3차 |
미표시 |
처벌 |
쇠고기 원산지와 식육 종류 모두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쇠고기 원산지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쇠고기 식육 종류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돼지·닭·오리·양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콩 |
품목별 30만원 |
품목별 60만원 |
품목별 100만원 |
수산물 표시대상 15품목 |
품목별 30만원 |
품목별 60만원 |
품목별 100만원 |
살아있는 수산물 |
5만원 ~ 1,000만원 이하 |
위반업체 공표 |
미표시 2회 이상 위반시 공표(공표내용은 거짓표시와 동일) |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
미표시 2회 이상 위반시 3개월 이내 원산지표시제도 교육 이수 ※ 교육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표시방법 위반 |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2 (5만원 ~ 1,000만원 이하) |
영수증 등의 미비치 (법 제8조 관련) |
관련법에 따라 영수증이나 거래내역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
20만원 |
40만원 |
80만원 |
※ 농립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국립농수산물 품질관리원 홈페이지 www.maps.go.kr (업무소개 ▶ 원산지 관리 ▶ 관련법령 및 고시)
음식점 내의 냉장고, 식자재 보관 창고 등에 보관·진열 중인 식재료도 원산지표시 해야 할까요?
표시대상 24개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모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