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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검진 · 교육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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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검진·예방교육 이행점검 작성 서비스입니다.>

  • 대상 : 「결핵예방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기관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 점검내용 : 종사자, 교직원 결핵검진 및 결핵예방교육 이행 여부

※ 기관명 입력 안내

-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 시 신고한 기관명으로 기재 예시) ‘OO의원‘까지 입력

- 띄어쓰기 입력


문의) 건강정책과 감염병대응팀 ☎ 2155-8132

보건소 자율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