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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건강관리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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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유사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예) 분만예정일이 2022.5.1.일인 경우 2024.4.30.일까지 사용 가능

지원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일 경우

이용절차

  • 임신확인
    • 요양기관(산부인과병·의원)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 확인서” 발급
  • 신청·접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접수처

    - 온라인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slservice.or.kr)

    - 구비서류 접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 주소 : (우편번호)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담당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한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

     

    • 청소년산모 가족이 대리 신청한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임산부)와의 가족관계를 입증(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할 수 있는 서류

     

    • 제출기한

    -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신청절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의 절차, 내용에 대한 안내

    1. 임신확인

    ● (신청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받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임신사실을 확인

    (요양기관 확인란 작성)

    2. 서비스 신청

    ● (신청인)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 신청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우편 송부

    우편접수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 부서

    *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 불필요

    3. 서비스접수 및 자격결정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가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접수 및 대상자 자격 결정

    4. 바우처 생성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생성 및 카드신청 정보 송신

    5. 카드발급

    ● (카드사)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6. 카드수령

    ● (신청인) 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7. 바우처 사용

    ● (신청인) 요양기관에서 사용

    사용범위 : 1회 임신으로 120만원 범위 내

    * 카드 수령 후 ~ 분만예정일 + 2년까지 사용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절차 생략(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신청정보 제공받아 서비스 접수 진행)

문의 및 신청

  • 양재모자건강센터 3층 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 ☎ 02-2155-8086, 8363,8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