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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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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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유사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예) 분만예정일이 2022.5.1.일인 경우 2024.4.30.일까지 사용 가능 |
지원방법 |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일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