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기관
홈
> 위생안전도시서초
> 공중위생
> 위생교육기관
위생교육
-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관련)
-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생교육 대상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개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위생교육 실시기관
- 대한숙박업중앙회 강남서초구지회 ☎ 02-544-0186
- 한국목욕업중앙회 강남서초구지회 ☎ 02-586-2760
- 대한미용사회 서초구지회 ☎ 02-3473-2440
- 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 02-586-7342
- 한국이용사회 서초구지회 ☎ 02-587-8187
- 한국세탁업 중앙회 ☎ 02-812-1142
-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 02-465-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