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5.4.28. 공포, '25.4.23. 시행)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등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출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위반시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조리장 ㆍ보관 시설(창고)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ㆍ보관시설(창고)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사유))
붙임1. 카드뉴스- 장애인보조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