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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장애인 보조견을 환영합니다.(공공장소 출입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담당부서 위생과
담당자이름 안정은
담당자연락처 02-2155-8023
등록일 2025.05.09
조회수 111
글내용

카드1 

카드2 

카드3 

카드4 

카드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5.4.28. 공포, '25.4.23. 시행)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등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출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위반시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조리장 ㆍ보관 시설(창고)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ㆍ보관시설(창고)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사유))

 

 

붙임1. 카드뉴스- 장애인보조견 

붙임2. 장애인보조견 관련 장애인복지법령

붙임3. 장애인보조견 홍보 인스타툰

 

 

 

첨부파일

(PDF)_보건복지부_카드뉴스_장애인보조견.pdf [1.49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장애인보조견_홍보_인스타툰.zip [13.54 MB]

장애인보조견_관련_장애인복지법령.hwpx [60.71 KB] 바로보기 바로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