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접수 안내
「의료기기법」,「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25. 2. 9.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관내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 업무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접수처: 서초구보건소 2층 조제실
2. 구비서류
가. 신고서(별지 제2호)
나. 신고 요건 점검표(별지 제3호)
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
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마. 도장
- 개인: 대표자 인감, 인감증명서(대표자 본인 방문시 생략가능)
- 법인: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바.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3. 수수료: 10,000원
4. 문의: 의료지원과 약무팀(02-2155-8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