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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접수 안내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담당자이름 약무팀
담당자연락처 02-2155-8115
등록일 2025.02.07
조회수 212
글내용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접수 안내

 

의료기기법,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25. 2. 9.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사각형입니다.

 

  

이에 따라, 관내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 업무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접수처: 서초구보건소 2층 조제실

2. 구비서류

   가. 신고서(별지 제2)

   나. 신고 요건 점검표(별지 제3)

   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

   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마. 도장

     - 개인: 대표자 인감, 인감증명서(대표자 본인 방문시 생략가능)

     - 법인: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바.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3. 수수료: 10,000

4. 문의: 의료지원과 약무팀(02-2155-8115)

 


첨부파일

[별지_제2호서식]_의료기기_판촉영업자_(변경)신고서(의료기기_유통_및_판매질서_유지에_관한_규칙).hwp [39.5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별지_제3호서식]_의료기기_판촉영업자_신고_요건_점검표(의료기기_유통_및_판매질서_유지에_관한_규칙).hwp [44.5 KB] 바로보기 바로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