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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 자가 처방 금지 제도 시행 안내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담당자이름 의약품안전사용 담당자
담당자연락처 02-2155-8113
등록일 2025.01.31
조회수 145
글내용

 

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 자가 처방 금지 제도 시행 안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 개정안이 2025년 2월 7일 시행됩니다. 

  

 가. 금지 성분: 마약류 마취제 '프로포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4.10.31)

 나. 양형기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61조 제1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