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 안내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은 약사법 제46조의3제1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교육입니다.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신고하신 업체의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는 신고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규교육을 수료하고, 신규교육 수료증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수료증을 신고하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2024년 10월 18일부터 2025년 7월 18일까지의 기간에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2025년 10월 19일까지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일시: 2025년 1월 20일(월) 오전 10시부터~ 상시개설
■ 교육방법: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https://www.kpbma-cpedu.com) 온라인교육(24시간)

■ 교육수료증 제출 : 동별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
- 서초동 bnoh123@seocho.go.kr
- 방배/잠원동 stopy7@seocho.go.kr
- 반포동 leenh22@seocho.go.kr
- 양재/내곡동 moon120@seoch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