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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의약품판촉영업자 신규교육 실시 및 교육수료증 제출 안내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담당자이름 약무팀
담당자연락처 02-2155-8111(서초동), 8112(방배동/잠원동), 8113(반포동), ,8144(양재동/내곡동)
등록일 2025.01.21
조회수 677
글내용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 안내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은 약사법 제46조의3제1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교육입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신고하신 업체의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는 신고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규교육을 수료하고, 신규교육 수료증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수료증을 신고하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2024년 10월 18일부터 2025년 7월 18일까지의 기간에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2025년 10월 19일까지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교육일시: 2025년 1월 20일(월) 오전 10시부터~ 상시개설

■ 교육방법: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https://www.kpbma-cpedu.com) 온라인교육(24시간)



■  교육수료증 제출 : 동별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



- 서초동          bnoh123@seocho.go.kr 

- 방배/잠원동   stopy7@seocho.go.kr 

- 반포동          leenh22@seocho.go.kr

- 양재/내곡동    moon120@seocho.go.kr

 

 

 

 

 

 

 

 



 

첨부파일

의약품판촉영업자(CSO)_교육_이수_가이드라인.pdf [122.69 KB] 바로보기 바로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