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결핵예방(교육과 점검)

> 참여소식 > 결핵예방(교육과 점검)

결핵예방(교육과 점검)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산후조리업,학교 ,의료기관,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등 종사자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담당자이름 백설
담당자연락처 02-2155-8096~9
등록일 2024.11.25
조회수 289
글내용

잠복결핵감염관리 안내 지침 파일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해당 종사자 결핵검진 관리는  각 기관의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검진확인 및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의무기관 안내>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ㆍ학교의 장은 종사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결핵검진등: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1.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모자보건법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초ㆍ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유아교육법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영유아보육법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아동복지법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장

       ※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 할 수 있다

검진 실시 항목 및 주기

   - 결핵검진(흉부X선 검사) : 매년

   - 잠복결핵감염검진(혈액검사) : 소속된 기간 중 1, 고위험군 종사자는 매년

 

 

 

 

첨부파일

2024년_잠복결핵감염_관리_안내.pdf [17.52 MB] 바로보기 바로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