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감염관리 안내 지침 파일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해당 종사자 결핵검진 관리는 각 기관의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검진확인 및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의무기관 안내>
○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ㆍ학교의 장은 종사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결핵검진등: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1.「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모자보건법」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장
※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 할 수 있다
○ 검진 실시 항목 및 주기
- 결핵검진(흉부X선 검사) : 매년
- 잠복결핵감염검진(혈액검사) : 소속된 기간 중 1회 , 고위험군 종사자는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