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3항에 의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가 있으며, 동법 제7조제5항에 의거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결과를 2023.10.3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의료기관의 모든 종사자 나. 교육내용 :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시 신고 방법,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다. 교육방법 - (집합교육)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검색 ⇒ 동영상 시청 -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in.kohi.or.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검색하여 수강신청 ⇒ 강의수강&설문조사 ⇒ 수료증 발급 라. 결과제출 : 교육 증빙자료 및 결과보고서(붙임) 작성하여 2023.10.31.(화)까지 팩스(02-2155-8196) 또는 메일(by2108@seocho.go.kr)로 제출 ※ 집합교육: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교육 참석자 서명, 결과보고서 제출 ※ 사이버교육: 교육수료증, 결과보고서 제출 |
4. 기타 문의사항은 서초구 보건소 의료지원과 의무팀(☎02-2155-81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교육안내 및 자주묻는질문 1부.
2.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