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육대상 ①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및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②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이송업체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③정신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등 포함 나. 교육내용: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 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다. 교육방법 - (집합교육) 복지부 제공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또는 필수 자격 요건 충족한 강사 진행 교육(비대면 포함) - (인터넷강의)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의 수강→ 수료증 발급 라. 결과제출 : 교육 증빙자료 및 결과보고서(붙임) 작성하여 2023.10.31.(화)까지 팩스(02-2155-8196) 또는 메일(by2108@seocho.go.kr)로 제출 ※ 집합시청각교육: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교육 참석자 서명, 교육계획, 결과보고서 제출 ※ 인터넷강의: 교육수료증, 결과보고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