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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담당자이름 김보영
담당자연락처 02-2155-8119
등록일 2023.05.02
조회수 2685
글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의거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응급구조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으며, 아동복지법26조제3항에 의거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결과를 2023.10.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이송업체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등 포함

 

. 교육내용: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 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복지부 제공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또는 필수 자격 요건 충족한 강사 진행 교육(비대면 포함)

- (인터넷강의)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강의 수강수료증 발급

 

. 결과제출 : 교육 증빙자료 및 결과보고서(붙임) 작성하여 2023.10.31.()까지 팩스(02-2155-8196) 또는 메일(by2108@seocho.go.kr)로 제출

집합시청각교육: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교육 참석자 서명, 교육계획, 결과보고서 제출

인터넷강의: 교육수료증, 결과보고서 제출

 

4. 교육 미실시 시 제재

(과태료) 기관시설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아동복지법75조제3항제12, 동법 시행령 제58

구 분

1차 위반

2차 이상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5. 기타 문의사항은 서초구 보건소 의료지원과 의무팀(02-2155-81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안내 및 자주묻는질문 1.

        2. 결과보고서 양식 1.

 

 

첨부파일

[아동학대신고의무자]_교육안내_및_자주묻는질문.hwp [872 KB] 바로보기

[아동학대신고의무자]_교육_결과보고서_양식.hwp [60.5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