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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23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안내
담당부서 위생과
담당자이름 신용섭
담당자연락처 02-2155-8023
등록일 2023.01.30
조회수 769
글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2023년도 융자규모: 1억 원

- 서초구: 1억 원(서울시: 20억 원, 자치구별 배정 아닌 총액)

 

2. 융자종류 및 대상

융자종류

융자대상

·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받아 서초구에서 영업을 하는 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은 자의 운영 및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접객업소로 허가(신고)를 받아 서초구 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의 영업장 화장실 개선을 위한 자금

· HACCP 도입준비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서울시)

식약청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지정을 받을 목적으로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 관광식당 육성자금(서울시)

일반음식점 신고를 한 업소 중 관광진흥법 제80조제3항에 의거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의 운영 및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 제외대상

· ·폐업중인 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혐오식품 취급업소

· 융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 융자(업소수 무관)

·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인만 지원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신용보증서, 부동산)이 있어야 융자가 가능합니다.

 

3. 융자조건

구분

융자조건

금리

한도액

상환기간

일반융자

(, )

육성
자금

모범음식점
(, )

2%

(·구 공통)

: 1억 원

: 5천만 원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시설

개선
자금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
(, )

1억 원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제조업소
(, )

8억 원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

1%

(·구 공통)

2천만 원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1%

3천만 원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특별융자

()

육성
자금

관광식당

2%

5천만 원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시설

개선
자금

HACCP 도입준비 식품제조업소

8억 원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융자금의 상환방법은 해당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함.

 

4. 융자종류별 사용 용도

융자종류

사용 용도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적 합: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부적합: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신규 개업(장소이전) 인테리어 등

육성자금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메뉴 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인건비·임대료(보증금융자금 상환에는 부적합

적 합: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음식문화개선 및 메뉴개발

부적합: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 등

 

5. 융자금의 상환기간 전 조기상환 대상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소 폐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융자대상 제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모범음식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관광식당 등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융자 받은 후 서초구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6. 융자 취급은행

서초구: 신한은행 서초구청지점(02-6023-9850)

서울시: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

 

7. 융자신청: 서초구 위생과[관광식당: 서울시 관광협회(757-7482) 신청]

융자 신청기간: 2022. 2. 1. ~ 자금 소진 시 까지

구비서류(세부내역 첨부 신청서식 파일 참조)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1.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시설개선자금 신청 시)

시설개선 및 운영사업계획서 1.(육성자금 신청 시)

사업이행확약서 1.

 

8. 문 의 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 위생과(2155-80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_공고문.hwp [21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2-1)_신청서식(서울시).hwp [31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2-2)_신청서식(서초구).hwp [22.5 KB] 바로보기 바로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