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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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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알림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담당자이름 사전연명의료담당자
담당자연락처 02-2155-8140
등록일 2024.06.20
조회수 401
글내용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업무 안내 >

 

 

 

 

1.업무 범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관한 업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 지원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 관리기관에 대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변경·철회 등의 결과 통보

. 그 밖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운영 개요

*업무 개시일: 2024. 6. 26.()

접수 장소

서초구보건소 1층 진료실 (보건소 내 구강상담실에서 상담 진행)

운영시간

매주 오전9시30분 - 오후 3시30분 (사전 예약제 운영)

** 24.9.30부 한시적 연장 운영

예약 방법

서초구보건소 진료실 직접 예약 혹은 전화 예약(2155-8140)

대상자

19세 이상 성인

준비물

신분증

<추가 안내사항>

-본인 외 대리인 작성 불가함.(의사무능력 상태인경우, 본인이어도 불가함.)

-내방 상담만 운영됨.

-유효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출입국관리법33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3. 서초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

 

.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경우, 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방문 이용 권고

. 사전 유선 연락 후 방문 권고

 

건강보험공단 서초남부지사 02-530-0187

(남부순환로 2419 서초동, 아트빌딩 4

 

건강보험공단 서초북부지사 02-3677-1182

(방배천로 91, 12)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02-2258-8152

(반포대로 222)

첨부파일

연명의료결정제도_리플렛.pdf [8.05 MB] 바로보기

연명의료결정제도_브로슈어.pdf [18.74 M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