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업무 범위 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관한 업무 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 지원 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라. 관리기관에 대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변경·철회 등의 결과 통보 마. 그 밖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운영 개요 *업무 개시일: 2024. 6. 26.(수) | 접수 장소 | 서초구보건소 1층 진료실 (보건소 내 구강상담실에서 상담 진행) | 운영시간 | 매주 오전9시30분 - 오후 3시30분 (사전 예약제 운영) ** 24.9.30부 한시적 연장 운영 | 예약 방법 | 서초구보건소 진료실 직접 예약 혹은 전화 예약(2155-8140) | 대상자 | 만 19세 이상 성인 | 준비물 | 신분증 |
<추가 안내사항> -본인 외 대리인 작성 불가함.(의사무능력 상태인경우, 본인이어도 불가함.) -내방 상담만 운영됨. -유효신분증 ① 주민등록증 ②운전면허증 ③대한민국여권 ④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⑤「출입국관리법」제33조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
3. 서초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 가.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경우, 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방문 이용 권고 나. 사전 유선 연락 후 방문 권고 □ 건강보험공단 서초남부지사 02-530-0187 (남부순환로 2419 서초동, 아트빌딩 4층) □ 건강보험공단 서초북부지사 02-3677-1182 (방배천로 91, 12층)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02-2258-8152 (반포대로 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