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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24년 6월18일 진료명령 및 사전 휴진신고명령(의료법 제59조제1항 의거)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담당자이름 김규희
담당자연락처 02-2155-8102
등록일 2024.06.12
조회수 278
글내용

       2024618일 서초구 관내 소재한 의료기관이 집단 휴진 등의 사유로 일시에 진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 염려되므로,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귀 의료기관은 2024618일 당일 환자를 진료할 것을 명령합니다.

 

     또한, 상기 명령에도 불구하고 2024618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3일 전인 613일까지 붙임 휴업신고서에 의거 서초구보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 nanahee@seoul.go.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지_2024년_6월18일_진료명령_및_사전_휴진신고명령(의료법_제59조제1항_의거)_(최종본).pdf [281.92 KB] 바로보기

공지_[별지_제18호서식]_의료기관_휴업(폐업)_신고서(의료법_시행규칙).hwp [70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