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8일 서초구 관내 소재한 의료기관이 집단 휴진 등의 사유로 일시에 진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 염려되므로,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귀 의료기관은 2024년 6월 18일 당일 환자를 진료할 것을 명령합니다.
또한, 상기 명령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18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붙임 휴업신고서에 의거 서초구보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 nanahe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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