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참여소식 > 행정정보 > 허위청구요양기관명단
요양기관의 거짓청구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 운영과 관련, 주민들의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6개월(2022.02.10. 12:00 ~ 2022.08.09.)동안 해당 의료기관의 관련 정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종료(2022.8.9)로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