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참여소식 > 행정정보 > 허위청구요양기관명단
요양기관의 거짓청구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명단을 공포하는 제도 운영과 관련, 주민들의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구 관내 공표 대상 의료기관 명단을 6개월(2019.10.21.~2020.04.20.)동안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종료(2020.4.20)로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삭제합니다.
명단공표제도_개요_및_홈페이지_공표사이트_경로(예시).hwp [876.5 KB] 바로보기 바로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