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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15.12.28.~2016.6.27.
※ 공고기간 종료(2016.6.27)로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