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김치자율표시제 홍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산김치 사용 확대 및 김치산업 진흥을 위해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산김치자율표시제를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시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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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대상 : 100% 국산재료 사용 김치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는 음식점 혹은 100% 국산재료로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음식점
○ 지정절차 : 신청서 접수(수시) → 서류 및 현장심사 → 국산김치자율표시 업소 지정 → 약정체결 및 인증마크 표장 제공
* 대한민국김치협회(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 실무 담당, 02-6300-8777~8)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