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3. 및 `16.4.27. 자로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령이 대폭 개정되었으며,
`17.1.1.자로 의무시행이 실시되오니
관내 식품접객업(일반, 휴게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 등) 업주분들은 아래 자료들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적 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영상제공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 영상다운로드 - 홈페이지 - 소통광장 - 홍보자료 - 영상자료(24번) - 음식점 업종별 개정 원산지표시 교육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