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마약류취급자는 개설(허가, 지정)후 1년 이내에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온라인 상시 교육으로 하고 있으니 2023.5.31.(수)까지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마약류취급에는 마약류 처방전 발행도 포함되므로, 업소내에 마약류(향정신성약품 포함)를 보관하지 않고, 마약류 처방전만 발행하는 경우에도 교육에 참여 하셔야 합니다. 다만, 업소에 마약류를 보관하지 않고 마약류 처방전도 발행하지 않아, 교육 수료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붙임] 미취급 확인서를 작성하시어 팩스(FAX:2155-819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약무팀 (☎ 2155-8115, 8110)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 1. 교육수강 절차 안내 1부
2. 미취급 확인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