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육대상 ①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및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②의료기관 및 응급이송업체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③정신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 모든 종사자 나. 교육내용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다.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교육 - (교육콘텐츠) 서울시평생학습포털*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료** 등 활용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sll.seoul.go.kr)→‘장애인학대’ 검색→온라인 학습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수강 ->수료증 발급 ** 중앙장애인권익기관 홈페이지(www.naapd.or.kr)→ 자료→신고의무자 교육 라. 결과제출 : 교육 증빙자료 및 결과보고서(붙임) 작성하여 2023.10.31.(화)까지 팩스(02-2155-8196) 또는 메일(by2108@seocho.go.kr)로 제출 ※ 집합교육: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교육 참석자 서명, 결과보고서 제출 ※ 인터넷강의: 교육수료증, 결과보고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