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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23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담당자이름 김보영
담당자연락처 02-2155-8119
등록일 2023.05.02
조회수 1612
글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59조의4 2항에 의거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응급구조사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으며, 장애인복지법59조의4 7항에 의거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결과를 2023.10.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료기관 및 응급이송업체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 모든 종사자

. 교육내용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교육

- (교육콘텐츠) 서울시평생학습포털*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료** 등 활용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sll.seoul.go.kr)장애인학대검색온라인 학습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수강 ->수료증 발급

** 중앙장애인권익기관 홈페이지(www.naapd.or.kr)자료신고의무자 교육

 

. 결과제출 : 교육 증빙자료 및 결과보고서(붙임) 작성하여 2023.10.31.()까지 팩스(02-2155-8196) 또는 메일(by2108@seocho.go.kr)로 제출

집합교육: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교육 참석자 서명, 결과보고서 제출

인터넷강의: 교육수료증, 결과보고서 제출

 

4. 기타 문의사항은 서초구 보건소 의료지원과 의무팀(02-2155-81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교육안내 및 자주묻는질문 1.

        2. 결과보고서 양식 1.

 

 

 

첨부파일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_교육안내_및_자주묻는질문.hwp [89 KB] 바로보기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_교육_결과보고서_양식.hwp [51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