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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23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담당자이름 김보영
담당자연락처 02-2155-8119
등록일 2023.05.02
조회수 1949
글내용

1. 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7조제3항에 의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가 있으며, 동법 제7조제5항에 의거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결과를 2023.10.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의료기관의 모든 종사자

. 교육내용 :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시 신고 방법,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검색 동영상 시청

-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in.kohi.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검색하여 수강신청 강의수강&설문조사 수료증 발급

 

. 결과제출 : 교육 증빙자료 및 결과보고서(붙임) 작성하여 2023.10.31.()까지 팩스(02-2155-8196) 또는 메일(by2108@seocho.go.kr)로 제출

집합교육: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교육 참석자 서명, 결과보고서 제출

사이버교육: 교육수료증, 결과보고서 제출

 

4. 기타 문의사항은 서초구 보건소 의료지원과 의무팀(02-2155-81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교육안내 및 자주묻는질문 1.

        2. 결과보고서 양식 1.

 

첨부파일

[긴급복지지원]_교육안내_및_자주묻는질문.hwp [684.5 KB] 바로보기

[긴급복지지원]_교육_결과보고서_양식.hwp [53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