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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와 관련하여 '17. 5. 19. 부로 시행된 우리 구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서초구_음식점_위생등급_지정현황(23.3.6.기준).xlsx [36.1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