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담당 기관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1644-6223, www.drugsafe.or.kr,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30, 6층(관양동)]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장애, 입원진료 등의 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입원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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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세 사례 및 통계, 제도 소개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집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