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담당 기관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1644-6223, www.drugsafe.or.kr,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30, 6층(관양동)]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장애, 입원진료 등의 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입원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붙임 웹툰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