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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소비자에게 샘플화장품 판매 금지
작성자 의료지원과
담당자이름 조수경
담당자연락처 02-2155-8148
등록일 2012.02.03
조회수 1411
글내용

화장품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안내

화장품법 개정으로  화장품법 제16조(판매 등의 금지)제1항 제3호에 에 의하면, 

“누구든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촉진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법 제37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2월 5일부터 소비자에게 샘플화장품 판매(보관, 진열포함)금지
알려드리니, 
관내 화장품판매업자께서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시어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샘플화장품 :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촉진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