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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화장품 표시광고가이드라인 개정(2011.10.01시행)
작성자 의료지원과
담당자이름 안혜진
담당자연락처 01-2155-8113
등록일 2011.09.28
조회수 1807
글내용
화장품표시광고가이드라인이 개정되어 
2011.10.0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관내 화장품판매업자 여러분께서는 
붙임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시어
화장품 광고·표시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의료지원과 약무팀 안혜진(2155-8113)
첨부파일

화장품표시광고_가이드라인.hwp [24.5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