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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20년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담당자이름 김민정
담당자연락처 02-2155-8103
등록일 2020.12.29
조회수 841
글내용

1.「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9 규정에 의거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의 처리실적(2020.1.1. ~ 2020.12.31.)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          상:  입원실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 (낮병동 제외)

              ※ 제출 대상에 해당 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문자로 안내하였으므로,

                   안내문자를 안 받으신 (입원실 없는)의료기관은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나. ​제출방법: 붙임1 양식 작성하여 제출

        다. 제출기한: 2021. 1. 20.()까지

        라. 제  출   처: ​이메일(minj92519@seocho.go.kr)

2. 세탁물 처리 실적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1조에 의거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 의료기관은 의료법16(세탁물 처리) 3항 및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8조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연간 4시간이상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받고 이를 기록하고 유지 ·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초구보건소 의료지원과(담당 김민정 02-2155-810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실적 보고(양식) 1

          2. 공문 1부.  끝. 

     

 

첨부파일

의료기관세탁물처리실적보고[2020년도].hwp [14 KB] 바로보기

의료기관_세탁물_처리실적_제출요청(2020년도).hwp [55.5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