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의 처리실적(2020.1.1. ~ 2020.12.31.)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 상: 입원실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 (낮병동 제외)
※ 제출 대상에 해당 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문자로 안내하였으므로,
안내문자를 안 받으신 (입원실 없는)의료기관은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나. 제출방법: 붙임1 양식 작성하여 제출
다. 제출기한: 2021. 1. 20.(수)까지
라. 제 출 처: 이메일(minj92519@seocho.go.kr)
2. 세탁물 처리 실적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1조에 의거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16조(세탁물 처리) 제3항 및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연간 4시간이상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받고 이를 기록하고 유지 ·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초구보건소 의료지원과(담당 김민정 ☎02-2155-810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실적 보고(양식) 1부.
2.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