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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19년 어르신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 안내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담당자이름 박슬기
담당자연락처 0221558068
등록일 2019.08.19
조회수 2068
글내용

서울특별시서초구 공고 제2019-1283호

 

어르신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 공고(안)』

 

2019년 어르신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에서 어르신(만65세이상) 대상으로 10월 15일부터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을 안내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의거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9. 08. 19.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 관련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정기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이하 "정기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4. 인플루엔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사업의 개요

◯ 대 상

- 어르신 : 만65세이상(1954.12.31 이전 출생자)

◯ 기 간

구분

위탁 사업 기간

어르신 지원사업

만 75세이상

2019.10.15(화) ~ 11.22(금)

만 65세이상

2019.10.22(화) ~ 11.22(금)

★ 연령별 접종구간 미준수시 자비접종!

  

◯ 장 소 : 전국 위탁의료기관

※ 서초구 위탁의료기관 : 189개소

      (참고 : 붙임1)

  

◯ 준비물 : 신분증

  

◯ 예 약 : 가시고자하는 병·의원에 예약문의

  

◯ 참고사항 : 예방접종도우미 (인터넷https://nip.cdc.go.kr/ 또는 어플)

                         - 전국 위탁의료기관 검색가능

 

붙임 1. 어르신 인플루엔자 위탁기관 목록 1부.

         2. 예방접종 예진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어르신인플위탁의료기관(공고용).xlsx [24.14 KB] 바로보기

예진표_개정안.hwp [25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