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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의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9년도 공중위생업소(이용업, 미용업)에 대하여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최우수업소(녹색등급)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2019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 현황 1부. 끝.
2019년도_공중위생서비스평가_최우수업소(녹색등급)_공표_현황.xlsx [26.27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