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2019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관의 운영자 및 종사자분들은 업무에 참고하시고 교육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정 : 2019년 5월 ~ 11월 나. 교육기관 : 전국 29개 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사)탁틴내일 다. 교육대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제2항 각 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각 호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라. 신청방법 - 교육을 원하는 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직접 신청 마. 기타 전달 사항 - 본 교육 이수시 다른 법률에 근거한 폭력예방교육으로 인정가능 하니 교육 신청시 청소년성문화센터와 협의 하시기 바람 특히, 성범죄 신고의무 및 채용 시 성범죄 경력 확인 등을 위반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법 개정(2018.8.17)에 따라 신규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등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취업제한기관 교육안내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