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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2019년 의료기관 대상 성범죄자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교육 안내 ☆★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담당자이름 박수진
담당자연락처 02-2155-8103
등록일 2019.05.13
조회수 228
글내용

                                                                                                                                                                                                                                  아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2019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관의 운영자 및 종사자분들은 업무에 참고하시고 교육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정 : 2019년 5월 ~ 11월

나. 교육기관 : 전국 29개 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사)탁틴내일

다. 교육대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제2항 각 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각 호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라. 신청방법

   - 교육을 원하는 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직접 신청

마. 기타 전달 사항

   - 본 교육 이수시 다른 법률에 근거한 폭력예방교육으로 인정가능 하니 교육 신청시 청소년성문화센터와 협의 하시기 바람

 

특히, 성범죄 신고의무 및 채용 시 성범죄 경력 확인 등을 위반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법 개정(2018.8.17)에 따라 신규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등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취업제한기관 교육안내 1부.

 

첨부파일

2019년_아동·청소년_대상_성범죄_신고의무,_취업제한기관_교육안내.hwp [32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