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 2020년 전국최초로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인증제도로 서초구에서 개발한 인증교육 프로그램(기본교육) 30시간 수료 후 인증건강관리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인증제는 기존에 자격을 취득한 건강관리사(서초구 제공기관 등록)를 대상으로 한 교육입니다.
사업목적 : 건강관리사 역량강화로 서비스 품질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
교육시기 : CS교육 6월, 기본교육 8~9월, 보수교육 10~11월
교육장소 : 양재모자건강센터 프로그램실
사업대상 : 관내 건강관리사 및 제공기관
사업내용
기본교육 : 신규자 양성(매년 25명 내외), 30시간/4일(22강좌) 역량강화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
보수교육 : 자격유지 필수(매년 4시간), 심화교육(모유수유, 신생아 생리적 특성 등) 운영
CS교육(’24년 신규) : 산모불만족사례 개선 및 일반건강관리사에게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매년 4개 제공기관 대상 ZOOM 교육으로 운영
인센티브 : 활동비지원(6천원/일, 최대 월 12만원) *서초구 산모 서비스건에 대해서만 지원
사후관리
① 신규인증 후 차년도부터 연1회 보수교육(4시간) 실시
② 민원 3회 또는 만족도 3회이상 70점미만 시 인증 취소(3-OUT제도)
③ 건강관리사 및 제공기관 대상 표준서비스 매뉴얼 북 제작 및 배부
만족도관리 : 건강부모e음 포털을 통해 본인부담금 90% 환급 신청시 평가 후 재교육 및 피드백
*평가척도 5가지(전문성, 친절성, 숙련도, 청렴성, 신뢰성)
기본교육 참여 자격기준
경력 1년 또는 1,000시간 이상이며 제공기관장이 추천하는 자
경력이 1년이내인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자격유지 안내
인증건강관리사 자격은 인증을 받은 소속 제공기관에서만 유지
(이직 후 자격유지를 원하는 경우 기본교육을 다시 수료해야 함)
자격유지 기간은 1년으로 매년 보수교육 4시간 이수 필수
교육사진
서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증제 교육사진의 역량강화 교육 - 사업에 대한 이해, 역량강화 교육 - 특별한 경우의 아이돌봄, 힐링 교육 - 스트레칭 및 요가, 힐링 교육 - 긍정자아 찾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