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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장기기증 등록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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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장기기증 등록 사업

※ 연명의료 및 장기기증에 대한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여 문서로 작성하여 그 결정를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 기 간 : 2026. 2. 19. ~ 2026. 11. 30.
  • 대 상 : 19세 이상 서초구민 및 관내 직장인
  • 내 용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장기조직 기증 상담, 등록, 철회 등
  • 작성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장기기증 등록 사업 작성 절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조
    • 상담 및 설명
      • 본인확인
      • 관련 사항 설명
    • 의향서 작성
      • 1:1상담을 통해 안내에 따라 작성
    • 등록 및 효력발생
      • 시스템 등록 후 법적 효력 발생
  • 방 법 : 사전예약 후 서초구보건소 방문(사전연명상담실)
    ※ 신분증 반드시 지참, 인지기능 저하 시 등록 불가
  • 문 의 및 예약 : 02)2155-8140
  • 자료관리부서 의료지원과
  • 담당전화 02-2155-8105
  • 위치 보건소 3층
  • 최신수정일 202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