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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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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교육과 점검)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예방 교육자료 안내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담당자이름 감염병대응팀
담당자연락처 02-2155-8132
등록일 2026.07.29
조회수 135
글내용

        -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예방 교육 자료 안내 -

 

 

결핵예방법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아래의 기관 장은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교육대상 : 결핵예방법11조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모든 종사자·교직원

1.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ㆍ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장

 

 

  교육방법 : 1회 이상 집합 및 온라인 등 기관 자체교육

                     ※ 교육횟수, 시간, 방법, 교육자료 등 정해진 규정 없음

 

  □ 교육 참고 사이트 안내

       ☞ 대한결핵협회 교육센터(https://tbedu.knta.or.kr:  회원 가입 후 교육수강 신청 (유료 3,000)

           * 2026서울시 어린이집 종사자교육은 무료 수강 가능

     ☞ 결핵ZERO(http://tbzero.kdca.go.kr : 교육/홍보자료>교육자료

        서초구보건소 YouTube 

          - 의료기관 종사자용 : https://youtu.be/KWbKJ8N1924?si=POJQ259ec9kYNh4L

          - 교육기관 종사자용 : https://youtu.be/2QlMS5_4zd4?si=JbMge5UsdWdAjAu

          -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용 : https://youtu.be/yWwmnSgi9K4?si=AkjtjC163IjzGCqW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용 : https://youtu.be/dLFgLRAXx68?si=DCUzbZIvTbZKMruG

 

결핵예방법 시행규칙4조의2에서는 기관학교 장은 종사자교직원의 결핵검진 등 사항이 포함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시된 바가 없으므로 기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작성비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