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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예방 교육 자료 안내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아래의 기관 장은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교육대상 : 「결핵예방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모든 종사자·교직원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장
□ 교육방법 : 연 1회 이상 집합 및 온라인 등 기관 자체교육
※ 교육횟수, 시간, 방법, 교육자료 등 정해진 규정 없음
□ 교육 참고 사이트 안내
☞ 대한결핵협회 교육센터(https://tbedu.knta.or.kr) : 회원 가입 후 교육수강 신청 (유료 3,000원)
* 2026년 서울시 어린이집 종사자교육은 무료 수강 가능
☞ 결핵ZERO(http://tbzero.kdca.go.kr) : 교육/홍보자료>교육자료
☞ 서초구보건소 YouTube
- 의료기관 종사자용 : https://youtu.be/KWbKJ8N1924?si=POJQ259ec9kYNh4L
- 교육기관 종사자용 : https://youtu.be/2QlMS5_4zd4?si=JbMge5UsdWdAjAu
-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용 : https://youtu.be/yWwmnSgi9K4?si=AkjtjC163IjzGCqW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용 : https://youtu.be/dLFgLRAXx68?si=DCUzbZIvTbZKMruG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서는 기관・학교 장은 종사자・교직원의 결핵검진 등 사항이 포함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시된 바가 없으므로 기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작성・비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