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 의무기관 결핵검진 등 안내 -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기관·학교의 장은 종사자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므로 검진 대상 및 실시 기준 등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결핵검진 의무 대상 기관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장
□ 검진 대상
「결핵예방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모든 종사자·교직원
※ 고용형태(직접,간접고용)와 무관하게 해당 기관 장의 지휘・감독 하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대표자 포함)
□ 검진 방법 및 실시 주기
결핵검진 (흉부 x-ray 또는 객담 결핵균 검사) | ○ 매년 실시 ○ 신규채용, 복직 시 1개월 이내 실시 - 신규채용된 사람은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결핵검진 실시 -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 결핵검진 실시 ※ 다른법령(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결핵검진을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등 실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잠복결핵검진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 IGRA 또는 튜베르쿨린피부 반응검사 TST) | ○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초회만) -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에 소속된 기간 중 최초 1회 (단, 산후조리업으로 소속 변경시 재검진 필요) ☞ 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므로, 같은 기관・학교 간의 이동(A의료기관에서 B의료기관으로 소속 변경) 뿐만 아니라 타 기관・학교 간의 이동(A어린이집에서 B학교로 소속 변경)에도 1회만 실시 ○ 신규 채용자 -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초회) ※ 제외 대상 : 결핵·잠복결핵감염 치료력이 있거나 잠복결핵감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문진‧진찰로 대체 후 관련 서류로 갈음 가능 |
○ 매년 실시 대상자 가.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다.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서는 기관・학교 장은 종사자・교직원의 결핵검진 등 사항이 포함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시된 바가 없으므로 기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작성・비치하시기 바랍니다.
※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결핵예방법」 제34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