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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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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교육과 점검)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 의무기관 안내 사항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담당자이름 감염병대응팀
담당자연락처 02-2155-8132
등록일 2026.07.28
조회수 123
글내용

   -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 의무기관  결핵검진 등 안내  -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기관·학교의 장은 종사자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므로 검진 대상 및 실시 기준 등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결핵검진 의무 대상 기관

1.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ㆍ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장 

 

□ 검진 대상 

결핵예방법11조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모든 종사자·교직원

 고용형태(직접,간접고용)와 무관하게 해당 기관 장의 지휘감독 하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대표자 포함)


 검진 방법 및 실시 주기 

결핵검진

(흉부 x-ray 또는 객담 결핵균 검사)

매년 실시

신규채용, 복직 시 1개월 이내 실시

- 신규채용된 사람은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결핵검진 실시

-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 결핵검진 실시

 

다른법령(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결핵검진을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등 실시로 갈음할 수 있음

잠복결핵검진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 IGRA

또는

튜베르쿨린피부

반응검사 TST)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초회만)

-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에 소속된 기간 최초 1 

  (, 산후조리업으로 소속 변경시 재검진 필요) 

☞  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므로, 같은 기관학교 간의 이동(A의료기관에서 B의료기관으로 소속 변경) 뿐만 아니라 타 기관・학교 간의 이동(A어린이집에서 B학교로 소속 변경)에도 1회만 실시

신규 채용자

-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초회)

 

제외 대상 : 결핵·잠복결핵감염 치료력이 있거나 잠복결핵감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문진진찰로 대체 후 관련 서류로 갈음 가능

매년 실시 대상자

.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1조의21호에 따른 의료기사

.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4조의2에서는 기관학교 장은 종사자교직원의 결핵검진 등 사항이 포함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시된 바가 없으므로 기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작성비치하시기 바랍니다.

 

※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결핵예방법 제34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

 

첨부파일

1._결핵예방법_관련조항.pdf [241.4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2._결핵검진_의무,_Q&A_(2026_국가결핵관리지침).pdf [841.39 KB] 바로보기 바로듣기